보건복지부에서 최대 이자를 1,000만원까지 주는 복지제도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한달에 10만원 납입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 적립 10만원
원금 360+이자 = 760만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 적립 30만원
원금 360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1,440만원 수령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엔 거주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함
-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7월 18일 ~ 8월 5일
혼잡 방지를 위해 시작기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2주간 5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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