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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어서 확인하시고 늦기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에 대해 연 12만원, 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1998.01.12 ~ 2009.06.30)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1.1 ~ 2022.6.30
- 상반기 신청 시 사용실적을 정산하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 청소년 본인이 교통비 지원포털을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로그인 > 교통카드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모두들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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