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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 금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함으로 대출 실행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금융기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 취업 및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
-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개인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
- 해당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 개인대출인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
-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해당 영업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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