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학교의 동창이자 직장 동료던 여성을 성매매, 가혹행위 등으로 결국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26·여)씨는 19년 12월부터 올해초까지 친구인 피해자 B(26·여)씨를 경기도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고 무려 2천145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집에 홈 캠을 설치해 위치추적을 통해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하루 정해진 액수를 못 채우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구타나 냉수 목욕,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중고등 대학, 직장까지 함께 했던 터라 B 씨가 마음이 약한 걸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며 협박하여 성매매를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B 씨에게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여 3천868건의 성착취 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B 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는 자신의 동거남인 C(27·남)씨와 함께 피해자가 치료받던 병원을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서 더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몸이 쇠약해져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온 친구를 도구삼아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 가용,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중감금 및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인 C(27·남)씨에게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 백신 패스 유효기간 정해졌다 (0) | 2021.11.29 |
---|---|
온몸이 밧줄로 묶인채로...최소 8백년 된 미라 발견 (0) | 2021.11.29 |
70대 할머니 무릎 꿇게 만든 미용실 사장 결국‥ (0) | 2021.11.27 |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 이재명, "사건 감추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0) | 2021.11.27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중) (0) | 2021.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