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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5차 재난지원급에서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8월 24일 지급되며 해당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지급일
2021년 8월 24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 (가구대표계좌로 일괄지급)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상생 국민지원금 | 25 | 50 | 75 | 100 | 125 | 150 |
추가 국민지원금 | 10 | 20 | 30 | 40 | 50 | 60 |
총지원 금액 | 35 | 70 | 105 | 140 | 175 | 210 |
지급대상
약 296만명의 아래 해당하는 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 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지급방법
이번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별로의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이 되는대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6인 가구일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문의처
해당 관련 문의는 아래를 통해 진행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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