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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적금 대상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만19세~34세
"청년 희망 적금"이란 이름으로 출시되는 이 적금은 해당 대상자는 저축장려금을 명목으로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납입액의 연 2~4%를 추가로 준다.
적금 혜택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시 원금 1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별도 지급되며 추가로 36만 원의 장려금이 더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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