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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12월 30일로 알고 있었지만 12월 9일로 당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2월 30일로 변경되면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중이라고 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세무서와 통화한 결과 12월 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부 잘못 기재되어 혼란을 겪게 된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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