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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동안 약 1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만19세 ~ 34세 청년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사업비 2997억원을 투입하여 약 15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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