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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아동관련 수당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매달 10만원씩 지급
새롭게 생긴 영아수당
- 2022년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 출생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이들은 2022년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 지급예정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구분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해당없음 |
12~23개월 | 월 15만원 | ||
24~35개월 | 월 10만원 | ||
36~84개월 | |||
85~86개월 | 해당없음 |
2022년 기준
구분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해당없음 | 월 10만원 만 8세까지 지원 |
월 30만원 |
12~23개월 | |||
24~35개월 | 월 10만원 | 해당없음 | |
36~84개월 | |||
85~86개월 |
2022년 영아 수당을 받는 아이의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200만원
2022년에 출산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각 지역의 장려금이나 혜택은 따로 챙기시고 출생신고 하신 뒤 한번에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겐 200만원어치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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