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손택스, ARS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한 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함
해당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만약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신청 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하여 보통 추석전(9월경) 지급
- 22년 5월에 정기신청하여 22월 9월에 정기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1년에 2번 신청해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번 지급
2021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 신청 |
2021년 12월 지급 |
2021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 신청 |
2022년 6월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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