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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지연됐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12월 2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달라지는 점
-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개인정보면
- 국민이 선택한 세련된 디자인
-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담은 사증면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으로 12월 20일까지 접수된 여권은 기존 여권으로 발급되며 그 이후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 선택 신청 가능
(유효기간 5년 미만, 수수료 15,000원)
영상으로 보기 👇
주의사항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 고의로 분실할 경우엔 입국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여권은 1회만 분실하여도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분실여권으로 등록이 됩니다.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도 짧아질 뿐더러 계속해서 분실할 경우 입국심사가 어려워지며 비자도 재발급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여권 민원상담 ☎ 02-3210-0404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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