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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이 있는거 아시나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10만원 이상으로 결제를 할 경우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1. 현금영수증 여부를 묻지 않고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2.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3.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4.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추가 요금을 말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거부 금액 | 지급 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며, 사업자의 경우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아래 화면과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필수 업종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스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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