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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안마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이 몸이 피곤하거나 안 좋을 때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안마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4천원만 내고 1시간 동안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주 1회씩 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10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등을 제공받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월 16만원 (정부지원 14만 4천원, 본인부담 월 1만 6천원)
* 10개월간 정부지원금액 총 144만원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140%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 2,723,000원 |
2인 | 4,564,000원 |
3인 | 5,873,000원 |
4인 | 7,170,000원 |
5인 | 8,434,000원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관절염, 신경계통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신청기간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마바우처 제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신청대상이시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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