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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환급 제도는 작년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지원제도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정부에서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기존에는 지원한도가 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0만원이 확대되어 총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휘발유, 경유, LPG 중 본인이 필요한 곳에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1년동안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전화, 방문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 ✔ | 신한카드 홈페이지 ✔ |
휘발류&경유 : 리터당 250원
LPG : 리터당 160원
2022년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신청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두 차량 모두 대상)
정리하면 1가구 1경차 소유자일 경우에만 신청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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