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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착순! "참관만 해도 10만원"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by 매거진D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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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선거 참관만 해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이란?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와 개표를 위해 참관하는 것만으로 10만원을 주는 제도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이 되면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및 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본인의 지역에 맞춰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으로 하실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방법

각 시군구 선거관리 위원회별로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에서 3월 1일까지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시기

2월 8일 ~ 2월 12일 18시까지

 

참고사항

공고문에는 5만원이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0만원을 드립니다. 선거가 오후 6시에 끝나고 6시 이후 개표가 시작되어 보통 12시를 넘기게 되며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5만원을 추가하여 총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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