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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자라면 선착순 2만원~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by 매거진D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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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탄소포인트제 아시나요? 이로 인해 매년 최대 10만원까지도 돌려받고 있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참여신청 한 뒤 최초 차량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누고, 참여 신청을 한 다음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량
(km)
0 초과 ~
1천 미만
1천 이상 ~
2천 미만
2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 ~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신청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12인승 이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번호판, 계기판, 자동차 측면사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2~3월

신청 가입승인

 

3~10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10월말

주행거리 실적제출

 

12월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모집기간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상이하며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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