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제한속도 20km/h 이하 지역
생활밀착형 도로등에게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여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2. 마을주민 보호구간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 70~80km/h로 운영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횡단보도나 교차로, 보도나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게 대해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6.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권 청구 가능하게 되니 음주운전을 꼭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니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미크론 지원금, 모르면 손해봅니다!! (0) | 2022.03.15 |
---|---|
"아는 사람만 챙겨먹는" TV보면서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0) | 2022.03.12 |
앞으로 "여기" 해당되면 건보료 확 줄어든다 (+신청대상) (0) | 2022.03.12 |
기초연금 금액 늘어난다 (+윤석열의 약속) (0) | 2022.03.10 |
"직장인에게 보험료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0) | 2022.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