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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이 오를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함
(단, 신용 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내용 팜플릿 👇
붙임 2. 2022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지.pdf
0.62MB
대출금리 없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용도는 임차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ㅁ 임차보증금 조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원 이하
- 광역시 7천만원 이하
- 그 밖에 지역 6천만원 이하
신청일정
서류접수
1차 | 2차 | 3차 | |
신청기간 | 3월 28일 ~ 4월 11일 |
6월 07일 ~ 6월 24일 |
8월 29일 ~ 9월 16일 |
신규/재계약 기간 | 21년 11월 1일 ~ 22년 5월 17일 |
22년 1월 1일 ~ 22년 8월 9일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1일 |
접수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문의해 해당 자료 및 방법을 추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861-3011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출 불가 대상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 경우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일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지원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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