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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무려 60개월 무이자로 대출 가능!"

by 매거진D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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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이 오를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함

(단, 신용 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내용 팜플릿 👇

붙임 2. 2022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지.pdf
0.62MB

 

대출금리 없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용도는 임차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ㅁ 임차보증금 조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원 이하

- 광역시 7천만원 이하

- 그 밖에 지역 6천만원 이하

 

 신청일정

 

 

서류접수

  1차 2차 3차
신청기간 3월 28일 ~
4월 11일
6월 07일 ~
6월 24일
8월 29일 ~
9월 16일
신규/재계약 기간 21년 11월 1일 ~
22년 5월 17일
22년 1월 1일 ~
22년 8월 9일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1일

 

접수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문의해 해당 자료 및 방법을 추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861-3011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출 불가 대상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 경우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일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지원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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