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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1인당 평균 135만원 받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

by 매거진D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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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비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병원비는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인당 평균 135만원 돌려받는다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당 1년에 일정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을 경우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본인부담 상한금이 200만원인데 실제로 병원비에 300만원을 썼다면 초과한 100만원의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자기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얼마인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신청방법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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