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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신고시 포상금 30만원 지급!" 불법자동차도 잡고 포상금도 받고!

by 매거진D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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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5월 23일부터 한달동안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기간

 

5월 23일 ~ 6월 22일

 

단속되었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 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은 지자체 교통정책과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겐 건당 10~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자동차 종류

 

1. 무등록 차량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장기상속 미이전, 임시 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 등

 

2. 무단방치 차량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4. 타인명의 자동차 (대포차)

 

5.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6.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고의로 꺽어놓은 번호판이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위반한 경우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주요 단속내역

 

2021년도 불법자동차 단속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58,754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688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6,747건

 

번호판 영치 실적

111,351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2,007건

 

무등록 자동차 단속

6,000건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

11,917건

 

불법자동차 발견시 꼭 신고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시고 불법 자동차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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