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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5월 23일부터 한달동안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기간
5월 23일 ~ 6월 22일
단속되었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 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은 지자체 교통정책과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겐 건당 10~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자동차 종류
1. 무등록 차량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장기상속 미이전, 임시 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 등
2. 무단방치 차량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4. 타인명의 자동차 (대포차)
5.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6.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고의로 꺽어놓은 번호판이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위반한 경우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주요 단속내역
2021년도 불법자동차 단속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58,754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688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6,747건
번호판 영치 실적
111,351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2,007건
무등록 자동차 단속
6,000건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
11,917건
불법자동차 발견시 꼭 신고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시고 불법 자동차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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