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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1인당 58만원, 6개월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by 매거진D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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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8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제도란?

 

지금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나 주거비, 전기세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가구 583,000원
2인 가구 980,000원
3인 가구 1,258,000원
4인 가구 1,536,000원
5인 가구 1,807,000원
6인 가구 2,072,000원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자

 

 

2. 의료지원

1회 3000만원의 의료비를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18만원부터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구구성원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지원대상

 

1. 주소득자가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청방법


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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