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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사고시, 신청 안하면 못 받는 돈" 보험사에 꼭 요청하세요! (+신청방법)

by 매거진D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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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작고 큰 사고를 당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고났을 때 자기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것을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차량 사고시 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량 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차량 사고시 과한 수리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지만 자차 보험 수리시엔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돈이라고 합니다.

 

쌍방과실의 경우 대부분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과실 100%일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상대방 70% 본인 30% 과실의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수리비로 피해자 A씨가 낸 자기부담금 20만원에 보험사의 돈 107만원 총 127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MBCNEWS

수리비의 70%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되었고, 127만원의 70%는 89만원인데 보험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69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사에게 A씨는 판결문을 내밀며 소송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2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매년 보험사들이 암묵적으로 수천억원 가량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는 청원도 올라왔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알아두시고 사고 발생시 꼭 보험사에 문의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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