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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대 포상금 20억, 이런 요양원 있다면 신고하세요"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by 매거진D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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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중 청구 금액이 조금 부당하다고 여겨진 적이 있었나요?

 

혹시 자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속임수를 쓰는 요양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고 2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공단이 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따져서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양기관의 불법 개설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신고인의 범위는 진료받은 수진자, 요양기관 관련자, 의약업체 종사자, 그 밖의 시녹자 등 부당청구를 확인한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을 설립한 경우
  • 요양기관(검진기관 포함)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의 범위

 

  • 요양기관 관련자 및 의약업체 종사자의 경우 : 최고 20억까지
  • 진료받은 수진자 및 그 밖의 신고인의 경우 :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어플 신고 (The 건강보험 앱)

인터넷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실 분들은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하기"

 

단, 진료받은 수진자가 신고하실 때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의 과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인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고를 하실 분들은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의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지급 제외

 

  • 의료급여비용
  • 동일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 과다본인부담금
  •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자 (또는 공모자가 신고)
  • 민영보험회사 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얻은 정보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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