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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는 택배 받으면 큰일납니다!!" 오배송 대처법 및 사기택배 대처법

by 매거진D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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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된 택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라고 하는데요

 

우리집 주소로 찍혀져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택배물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신종 택배물 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송 택배물 실제 사례

위에서 이야기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몇일동안 계속 오배송되어 오는 택배물을 받으면서 이상하다고 여겨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모르는 택배를 뜯어보는 것도 엄연하게 보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져갔던 택배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뿐이었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 였습니다.

 

이런 택배오배송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신종사기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A씨가 궁금한 나머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수령인의 성별과 이름, 주소 등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빼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성범죄나 절도, 스토킹의 범죄에 악용된다고 합니다.

 

오배송 택배 대처법

모르는 상대방에게서 보내온 택배나 우편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나 우편물의 내용물을 절대로 개봉하면 안됨
  • 택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반품 신청
  • 수상한 물건이라고 추정될 경우엔 바로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신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배송 택배물이나 우편물을 대처하시면 되고 특히 전화통화를 해서는 안되지만 혹시나 전화통화 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수령인에게도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반드시 오배송 택배물과 같은 경우는 택배회사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신종 사기수법에 주의하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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