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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50만원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대상

by 매거진D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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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10만원 이상으로 결제를 할 경우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여부를 묻지 않고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추가 요금을 말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거부 금액 지급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신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며, 사업자의 경우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아래 화면과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필수 업종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스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참고하시고 꼭 현금영수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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