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지원금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에 필요한 훈련, 경험, 일자리소개 등 각종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 중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I 유형 참여자 지급요건 충족지 1회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22년부터는 I 유형 지원대상을 약 10만명 확대하여 50만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실업급여 받고 있을시 참여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가능
- 지원자격 중 하나인 소득요건은 가구단위로 산정한다.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공유하여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0) | 2022.06.17 |
---|---|
"1인당 1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는 지원금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0) | 2022.06.16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50만원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대상 (0) | 2022.06.15 |
"자동차 환급금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 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 (0) | 2022.06.14 |
"이거 하고 교통비 줄였네요" 교통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0) | 2022.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