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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전세지원 최대 1억2천만원까지 해준다" 새로운 전세임대주택 제도

by 매거진D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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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우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조건

 

LH에서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주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입주자 부담)

 

*기본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 6월 14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주택

 

공급호수는 총 2500호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로 제한되며 다가구 자녀일 경우 더 큰 면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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