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자녀의 기준은 3명이었지만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정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자를 야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범위에서 전세 주택을 본인이 직접 결정
2. LH에서 집주인과 계약 후 본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방법
LH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7월 1일 18시 마감)
신청대상
- 2명 이상 자녀 양육중인 저소득 가구
-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중복 신청시 무효처리
- 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자
구분 | 70% |
3인 가구 | 4,492,996원 |
4인 가구 | 5,040,566원 |
5인 가구 | 5,128,250원 |
임대조건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5인 이상일 경우 초과 면적도 가능함
신청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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