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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박 사먹고 과태료 물었습니다" 수박먹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by 매거진D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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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수박을 먹고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반쓰레기에 분류를 잘못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게 되는 사례 때문인데요.

최근에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넣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반쓰레기vs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채소류(쪽파, 대파, 마늘등의 껍질이나 뿌리), 과일류(복숭아, 수박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견과류(땅콩, 호두 등 견과류 껍질),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어패류(조개 껍데기 등의 갑각류 및 생선류의 껍데기, 뼈)

 

수박이나 멜론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거 가티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다고 합니다.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들이 정리되서 나와있는게 없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지금은 외울 수 밖에 없고, 잘못 버렸다가 적발되면 억울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모두들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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