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ㆍ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2022년 12월말 지급 예정)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2023년 6월 말 지급 예정)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추가 지급 또는 과다지급 시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ARS 또는 손택스, 홈택스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 : ☎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재산요건
기존 2억 원 →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나. 소득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종교인 등은 반기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검색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대출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시기 (0) | 2022.07.15 |
---|---|
"제로페이로 물건 싸게 구입하세요!" 정부 복지제도(+신청방법) (0) | 2022.07.15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확인하고 받으세요!" (0) | 2022.07.15 |
"임산부들에게 70만원까지 교통비 지원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 다 됩니다 (0) | 2022.07.14 |
"경기도 자녀들 교통비 지원받으세요" 1인당 6만원 신청하세요! (0) | 2022.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