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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자인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다. B군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었고, 당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제자인 B군과의 성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0대 여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B군이 아직 A씨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대도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남자, 여자 처벌법이 따로 있는건가?" "만약 40대 남자 선생과 여고생 제자가 성관계를 했어도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까?" "이 사건은 성별이 바뀌었으면 강간이 되었을 거고 무조건 징역이었을 거다" 등 성별이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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