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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기준 바뀌어·· (신청자 늘어난다)

by 매거진D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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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였다. (22년 1월 1 후 적용기준)

가구 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이로 인해 연간 2,600억원 지원이 추가되며 약 3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로 변경

기존 우편을 통해 결정통지서가 날아왔지만 이제는 결정통지서가 전자 송달되면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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