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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이러면 못 받는다 (+주의사항)

by 매거진D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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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2년부터 월 최대 301,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 30만 원이었던 걸로 봤을 때 아주 소액의 금액이 오른 거 같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만 몇가지 사항을 모를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을 안했을 때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되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상위 30%일 경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드리는 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소득 하위 70%)

  비싼 승용차 소유시

고급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을 시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10년 미만이면서 4000만 원 이상인 배기량 3000cc 이상의 자동차)

  그 외 기초연금 제한사항

  • 골프 고급 회원권 소지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
  • 해외 체류 60일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되지 않음
  • 공무원, 우체국,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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