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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음주운전 차량에 술을 마셨을 때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시동잠금 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엔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입니다.
설치 대상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 장치 설치의무화하고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불법 변경 및 조작하거나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사항시 별도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등에선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에 최대 90%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올해 국회에서 이 예산이 반영될 경우 내년에 바로 시범운여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직 국회에서 예산 처리 과정이 남아있지만 최근 여·야당의 음주운전 문제는 강력 처벌을 권고하기 때문에 예산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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