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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응급차 양보안하면 과태료 200만원까지" (+방해기준)

by 매거진D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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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시에는 소중한 생명을 위해 양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로 인해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긴급차량 방해시 최대 200만원 부과

 

만약 위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해 방해하고 우선통행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해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 20조에는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양보운전 방법

 

아래 방법을 꼭 습득하셔서 양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리가 알아야 할 긴급자동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 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서는 아래 사항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신호위반금지, 중앙선 침범금지, 후진/횡단/유턴금지, 안전거리 확보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 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시 조치의무 등

 

긴급차량의 경우 위 항목들에 대해 따로 교통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급 차량이 보이면 꼭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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