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고 낸다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할증도 없습니다. 아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보시면 한번에 이해가 가실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실한 상태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시 경찰에게 현장에서 걸려서 내게 되는 경우가 범칙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벌점도 나오게 되죠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는 경우로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격은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은 받지 않게 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시 금액도 20%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점수를 쌓아놓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쉽게 차감하는 방법 👇
그리드형(광고전용)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부터 운전시 꼭 알아야 할 2가지" (+모르면 보험료 할증 최대 10%) (0) | 2021.12.14 |
---|---|
몰카 범죄 많이 일어나는 "이 곳" (+꼭 알아두세요) (0) | 2021.12.14 |
귀농하고 싶으면 "월 1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어촌 지원금) (0) | 2021.12.13 |
15일부터 신청시작 "85만원 지원금" 받고 운동까지! (0) | 2021.12.13 |
2022년) 아파서 일 못해도 "하루 4만원" 받는다. (+최대 500만원) (0) | 2021.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