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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내용 중 아래의 사항 위반시 보험료가 5% ~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 내용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추가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초과,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을경우, 그리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일 경우에 지나게 되면 위반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위 내용 반드시 숙지하셔서 보험료 할증 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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