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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보건위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사업체 80만곳에 2조 4천 가량의 금액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 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엔 미지급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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