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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부터 확인 안하고 버리면 과태로 30만원 부과한다.(+쓰레기 분리수거)

by 매거진D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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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

 

우리가 분리수거 할때 특히나 뚜껑에 금속 스프링이 달려 있는 경우 플라스틱으로 구분해야 할지 금속으로 구분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1월부터 플라스틱과 금속등의 재질이 포함될 경우 포장재에 "도포, 첩합표시"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샴푸나 화장품 케이스 같은 곳이 많이 적용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포, 첩합표시가 뭔가요?

 

도포 첩합표시는 종이팩이나, 페트병, 트레이류등에 부착이 되는데 소비자가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내년부터 제조될 제품에는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제품을 만들때 도포, 첩합표시가 의무화되고 이 빨간색 마크가 있는 경우엔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정리하자면 !

 

아래 사진과 같은 도포 첩합표시가 있다면, 분리수거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일반 분리수거해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포 첩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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