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신청시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현재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부양가족이 있을시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대부분 이 3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부양가족연금 금액
배우자
1년간 총 263,060원 (월 21,920원)
자녀 및 부모
1년간 총 175,330 (월 21,920원)
자녀와 부모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많으면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된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결혼전 얻은 계자녀, 양자포함)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가 함께 있어야 지급됨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부양가족연금 제외 대상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 부양가족에 해당되어도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할 경우
- 한사람이 두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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