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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에게 지원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등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 제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21년 12월 2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8일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문의 ☎1533-0100
지급 시기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6차 지급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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