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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월 3일부터 1인당 10만원 신청 (+휴양 지원금)

by 매거진D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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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시작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란?

사회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또는 산림교육, 치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센터

☎ 1544-3228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숲체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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