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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해 별도의 심사없이 무이자로 미리 대출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초치를 받은 업체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선 1% 초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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