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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인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1인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용자도 규정을 어기면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의 마트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 2천개의 마트에 해당하며 만약 건강상 문제로 백신을 못 맞는다면 예외확인서가 있을 경우 방역패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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