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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대신해 영아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및 지급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추후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지급 방법
계좌에 현금 입금 아래 중 하나 선택
- 가정양육시 현금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신청 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 ~
지급 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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