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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5.05%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금액을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적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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