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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당 최대 96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by 매거진D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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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함)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구분 지급 금액(월) 6개월 고용유지시
(월지급 x 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월지급 x 1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신청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1월1일 이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청 방법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자 신청 및 방문/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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