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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함)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구분 | 지급 금액(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월지급 x 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월지급 x 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신청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1월1일 이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청 방법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자 신청 및 방문/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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