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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년 대비하여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나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사용이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더 많이 쓴 사람에 한해 세금을 줄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되며 총급여의 25% 초과사용 금액 또는 결제수단이나 대상에 따라 차등됨
구분 | 공제율 |
1. 신용카드 | 15% |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3. 도서, 공연, 미술관 등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상향 조정하여 아래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 |
기부금 x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 적용
2. 총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0%(지방소득세 포함 11%)적용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시 월세세액공제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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