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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이번에 1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by 매거진D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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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년 대비하여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나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사용이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더 많이 쓴 사람에 한해 세금을 줄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되며 총급여의 25% 초과사용 금액 또는 결제수단이나 대상에 따라 차등됨

구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도서, 공연, 미술관 등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상향 조정하여 아래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기부금 x 15% (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분 35%)

 

월세 세액공제 기준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 적용

2. 총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0%(지방소득세 포함 11%)적용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시 월세세액공제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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