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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 보장 소득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긴급복지 대상 확대 내용,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의료급여, 장애청년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대상 확대 내용
지원금액
월 130만원(최대 6개월, 4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완화
구분 | 2021년 변경 전 | 2022년 변경 후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2억 4100만원 |
중소 | 1억 1800만원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1억 30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600만원 |
주거지원 받을 경우 | 700만원 | 800만원 |
생계급여 지원내용
구분 | 2021년 변경 전 | 2022년 변경 후 |
생계급여 | 월 146만원 | 월 154만원 |
지원대상 | 234만명 | 240만명 |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한다.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39개를 확대시킴)
장애청년 지원내용
시설을 떠나거나 자립을 위해 부모와 따로 살 때 중증장애 청년의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해당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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