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으로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2천만원을 낮은 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시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융자조건
연 1.5% 이율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두가지 중에 선택하면 되고, 소액생계비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현재 1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4
지원내용 종류
의료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에 쓰는 비용입니다.
혼례비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에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장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자녀학자금
1,000만원으로 자녀 1인당 연 5백만원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로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씩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내용중 2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무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종사자나 하루 단위로 근로하는 불규칙적인 특수형태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면 됩니다.
1인 자영업자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이며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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